무비자 입국 외국인, 전자여권 단속 시작
1일부터 전자여권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경세관보호국(CBP)는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한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8일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 국가 출신 방문자들에 대한 전자여권(e-passport) 소지 단속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CBP의 크리스티나 가메즈 공보관은 13일 “무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학생비자 등 다른 비자로 입국하는 무비자 국가 출신 외국인은 기존 여권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메즈 공보관은 이어 “그동안 여권분실자의 경우 해외주재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임시 여권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했으나 1일부터는 전면 금지됐다”며 “임시 여권이나 통행증도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