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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여권법 아시나요' 시행 1년째 아직도 몰라 문의 잇달아

한국의 전자여권 제도가 도입되면서 여권 관련 규정이 변경됐지만 여전히 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혼선을 겪고 있다. 지난 해 6월29일 '개정여권법'이 발효되며 한국에서는 8월25일부터 LA총영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에서는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됐다. '개정여권법'에 따르면 전자여권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을 찾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처럼 여권 신청을 위임하거나 우편 신청이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 등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전자여권은 종전처럼 여권에 도장을 찍어 여권 연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없다. LA총영사관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보통 전자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라며 "10년이 지나면 다시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류 미비 병역 미필자 등은 5년 미만의 여권을 받게 된다. 하지만 개정여권법이 시행된지 1년이 다돼가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이 이를 모르고 갱신 또는 대리 신청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영사는 "언론 영사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꾸준히 알리고 있지만 여전히 여권 갱신이나 위임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방문 전화 웹사이트 등을 통한 여권 갱신 및 신청 문의가 일주일에 20~30건에 달하고 있다. 이 영사는 "특히 LA지역보다는 뉴멕시코 샌디에이고 등 원거리 지역에서 이같은 문의가 많다"며 "LA지역은 꾸준한 홍보를 통해 이같은 변경 사항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일반여권 소지자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과거처럼 1회에 한해 5년 연장을 받을 수 없고 전자여권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6-10

우편 접수 없어 불편···전자여권 발급 급감

전자여권 시행 이후 남가주 지역 여권발급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에 따르면 전자여권 시행 한달을 맞은 지난 24일까지 전자여권 총 발급건수는 1352건으로 1월부터 10월까지 월평균 1551건에 비해 12.8% 줄었다. 이는 본격적인 방학과 휴가철을 앞두고 발급건수가 늘어나던 예년과는 대조적이다. 전자여권 발급 대기시간은 평균 2주로 구여권과 별 차이가 없지만 우편접수 폐지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발급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영사관측은 보고 있다. 이인용 민원담당 영사는 "전자여권은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접수받고 있어 타주나 원거리에 사는 한인들은 순회영사를 기다려야만 한다"라며 "시스템상의 문제라기 보단 신청방식이 까다로워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여권 첨부사진 규정이 강화되면서 서류접수 거부가 잇따랐던 것〈본지 11월26일 A-3면>도 발급 건수가 줄어든 원인 중 하나라고 영사관측은 설명했다. 시행 첫날인 지난달 24일 60명의 신청인 중 4명이 제출한 서류가 사진 때문에 거부됐고 이튿날에도 10여명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등 시행 초기 접수거부가 이어졌다. 가장 흔한 접수거부 원인은 귀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 때문이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진 촬영시 반드시 양쪽 귀가 완전히 드러나야 한다. 또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사진도 금지된다. 이 영사는 "그간 신청 한인들이나 영사관 직원들의 시행착오가 많았지만 한달이 지나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사진 스캔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접수도 원활하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중 정식여권 발급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는 한인들을 위한 여행증명서(TC) 발급건수는 104건으로 이 역시 월평균 118건에 비해 12% 줄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8-12-25

전자여권 발급 이틀째…접수현장 가보니, 사진 때문에 퇴짜 속출

한국 전자여권 발급 신청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엄격해진 사진 규정으로 인해 서류 접수가 거부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전자여권 신청 접수 첫날인 24일 하루동안 접수된 전자여권 발급 신청자는 60명으로 이들 가운데 4명이 제출한 사진이 규정에 맞지 않아 반려됐다. 이튿날인 25일에도 10여명이 영사관 인근 사진관에서 다시 사진을 찍은 뒤에야 신청할 수 있었다. 영사관에 따르면 가장 흔한 접수 거부의 원인은 귀가 드러나지 않는 사진 때문이었다. 특히 머리가 긴 여성들이 귀를 덮은 사진을 첨부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사진 촬영시 양쪽 귀를 머리카락으로 덮거나 부분적으로도 가려서는 안된다. 또 얼굴방향도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이를 드러내고 웃는 사진도 쓸수 없다.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문 상태여야 한다. 의상도 흰색 상의는 금지된다. 사진의 화질도 신경써야 한다. 즉석사진이나 개인이 촬영한 디지털 사진 또는 접히거나 손상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다. 이처럼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진 이유는 전자여권 제작을 위해 도입한 화상정보 입력장치가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판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영사관측은 사진 규정 강화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우선 신청서만 접수하고 사진은 나중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연구중이다. 또 애리조나 뉴멕시코 네바다 등 타주와 원거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찾지 않고도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권 수령시에도 전자서명패드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하지만 원거리 한인들에게는 우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영사는 "여러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진 규정이 강화된 것을 모르는 한인들이 많다"라며 "접수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영사관 방문전 미리 사진 규정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의:(213)385-9300/홈페이지 www.koreanconsulatela.org 정구현 기자koohyun@koreadaily.com

2008-11-25

LA총영사관 '전자여권' 발급…받기까지 2~3주 걸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전면 시행한다. 총영사관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여권 신청 접수 실시를 알리는 한편 2010년 1월1일부터 신청시 지문을 채취해 여권내 전자칩에 수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사관에 따르면 접수부터 발급까지는 2~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수령은 12월초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전자여권 시행으로 해외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제외한 구여권 발급은 중단된다. 또 우편 신청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여권 신청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해야 한다. 단 직접 방문이 어려울 정도로 질병을 앓고 있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혹은 장애자는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2009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이후부터는 12~18세 사이 미성년자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전자여권 발급 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2매 최근 구여권 및 사진이 있는 구여권 사본 1부를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 병역 미필자 미성년자 등 신청인 신분에 따른 구비서류도 필수다.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이 55달러며 5년 복수여권은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47달러 7세 이하는 35달러다. 5년 미만 복수 여권은 15달러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8-11-21

전자여권 미리미리…'급행 발급' 없다

올해 연말부터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한인들은 여권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월24일부터 해외공관에서의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본지 10월1일자 A-1면>되면서 그동안 '급행'으로 받을 수 있었던 종전의 사진전사식 구여권 발급이 폐지된 탓이다. 구여권은 그간 LA총영사관 등 각 해외공관에서도 직접 발행해왔기 때문에 빠르면 하루안에 신청자가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조폐공사에서만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 발급 시행으로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 등 '1회용 여권'을 제외하곤 영사관에서 여권을 발행할 수 없게됐다. 전자여권 발급 시행일부터는 영사관에 "내일 출국해야 한다"는 사정 설명이 더이상 통하지 않게 된 셈이다. 현재 영사관측은 전자여권을 신청한 뒤 발급받기 까지 대기기간을 2주로 예상하고 있다. 그간 각 해외공관에서 자체 발행하면서 분산됐던 해외 신청건이 조폐공사로 한꺼번에 몰리면서 그 대기 기간은 다소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권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거나 신규 여권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12월중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늦어도 11월말에는 신청해야 차질없이 출국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하는 본인 신청제도 시행으로 대리인이나 우편접수가 불가능해 LA외곽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미리 미리 서두를 필요가 있다. 강후원 영사는 "출국일을 코앞에 두고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젠 원칙적으로는 신청자의 편의를 봐주기 어렵게 됐다"며 "지금부터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해 연말 여행에 낭패를 보지 않도록 미리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9일 한국의 '진보네트워크'가 지적한 전자여권의 보안상 허점〈본지 9월30일자 A-3면>에 대해 영사관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보안성 관련 우려 제기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전자여권내 삽입되는 칩은 수동적 인증 및 칩 인증 기술이 적용돼 내용 변경이나 복제시 칩 판독과정에서 자동 적발된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문의:(213)385-9300 LA총영사관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8-10-02

11월 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LA 등 전 해외공관

LA를 비롯한 전 해외공관에서도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발급이 전면 시행된다. 〈관계기사 5면〉 이번 조치는 한국내에서 전자여권의 보안상 허점이 드러난〈본지 9월30일자 A-3면>지 하루만에 전격 발표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 논란은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 LA총영사관은 "11월24일부터 재외 공관 전지역에서 일괄적으로 전자여권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자여권은 신청부터 발급까지 평균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실제 수령은 12월초부터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이 시행되면 해외증명서나 단수여권을 제외한 구여권은 더이상 발급되지 않는다. 단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해당 기간동안 사용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종전 구여권 발급시 가능했던 대리자나 우편 신청제가 폐지되고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 새로 제작된 전자여권 신청서를 작성해야한다. 이밖에 구비서류나 수수료 등은 기존 구여권과 동일하다. 한편 전자여권의 신원 유출 위험성에 대해 LA총영사관측은 한국 외교통상부의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강후원 영사는 "본부에 문의한 결과 '해킹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보다 자세하게 검토한 뒤 시정 여부를 추후 통보하겠다고 전해왔다"고 말했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이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를 담은 전자칩을 뒷면에 삽입한 여권을 말한다. 외양상으로는 구여권과 큰 차이가 없고 앞면에는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규격의 로고가 새겨진다. 내년 1월중순 부터 시행될 예정인 무비자 입국을 위해선 전자여권 취득이 필수다. 정구현 기자

2008-09-30

본인이 직접 영사관에 가야···LA도 내달 전자여권 '어떻게 신청하나?'

전자여권은 위조 변조 방지와 보안 강화라는 고안 의도 때문에 신청시 다소 불편이 예상된다. 신청방법 때문이다. 종전 구여권과는 달리 전자여권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 허용됐던 대리 신청이나 우편 신청제는 폐지된다. 다만 18세 미만이나 직접 영사관 방문이 불가능한 정신 또는 신체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전자칩에 지문 정보가 수록되는 2012년부터는 대리신청 가능연령이 만 12세 미만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LA총영사관 관할지역중 LA를 제외한 가주내 외곽지역이나 네바다 뉴멕시코 애리조나 등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순회영사 업무시 여권 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직접 LA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됐다. 신청시 필요한 사진도 규격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화질은 개선되어야 한다. 즉석사진 개인 디지털 사진 저품질 인화지를 사용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다. 크기는 3.5cm(가로)X4.5cm(세로)로 얼굴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 2.5~3.5cm다. 얼굴은 정면을 응시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눈동자의 적목현상도 피해야 하며 칼라렌즈 착용도 금지다. 이외 자세한 사진 규격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0404.go.kr/passport/p06.php)를 참조하면 된다. 본인 직접 신청과 사진 품질을 제외한 다른 절차들은 구여권과 동일하다. 수수료는 55달러이고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사진 2매와 구여권 영주권이나 해당 비자도 첨부해야 한다. 정구현 기자

2008-09-30

'구멍 뚫린' 전자여권 '10만원이면 개인정보 판독'

한국 정부가 위조 방지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난 8월부터 보급에 나선 전자여권이 벌써부터 개인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는 등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보인권단체인 진보네트워크는 29일 서울 명동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여권에 삽입된 RFID에서 개인정보를 어렵지 않게 읽어들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진보네트워크는 전자여권 뒤표지에 삽입된 RFID 칩의 정보를 판독해 화면에 띄우는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에 쓰인 전자여권은 지난 11일 진보네트워크 관계자가 구청을 통해 일반인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 판독기를 작동 시킨 지 3분 만에 사진 성명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등 여권 첫 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화면에 고스란히 떴다. 이번 시연회를 주관한 진보네트워크의 김승욱 간사는 "판독기는 인터넷에서 10만 원을 주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종"이라며 "전자여권에 적힌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외국 사이트에서 무료 소프트웨어를 내려 받았다"고 설명했다. RFID 칩에 담긴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데에는 전자여권 앞면에 적힌 만료일 생년월일이 '비밀번호' 역할을 했다. 전자여권의 보안 기능은 이 같은 정보를 입력해야만 RFID 칩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 간사는 "RFID 칩에서 빼낸 개인정보는 여권 앞면에 적힌 개인정보와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간사는 "개인정보를 RFID 칩에 담긴 상태로 잃어버리는 것이 여권 앞면에 프린트된 형태로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 여권 앞면에 적힌 정보와 달리 RFID 칩에 담겨 전자화된 정보는 인터넷을 타고 쉽고 빠르게 전파된다. 수천 수만명에게 한꺼번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는 여권을 분실하면 소유자가 그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여권에 담긴 정보를 고스란히 빼앗기고도 여행객은 전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김 간사는 경고했다.

2008-09-29

비자면제 1문1답…전자여권 있어야 혜택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협정문이 타결되면서 내년 1월 이후부터 미국 방문 비자를 받기 위해 주한 미 대사관 담장 주변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게 됐다. 또 입국 가능 여부를 불과 수 초 만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비자 발급수수료 131달러도 절감할 수 있다. 비자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시행되면 미국 방문 한국인 모두가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나. "아니다. VWP는 관광이나 단기 출장 가족.친지 방문 등에 한해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방문을 허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유학이나 이민 등의 목적이라면 VWP가 시행되더라도 비자를 받아야 한다. 또 관광이나 상용 목적이라도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행기가 아닌 육로나 배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VWP에 해당되지 않는다." -VWP의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여권이 반드시 필요한가. "그렇다. VWP 시행 이후에도 전자여권이 아닌 기존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미국 여행을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VWP의 혜택을 보려면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전자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전자여권이 VWP 운영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전자여권은 8월 말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미국 비자 신청을 거절당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나. "과거 미국에 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무비자 방문이 도입돼도 과거의 기록이 남아 있어 경우에 따라선 비자 면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갔다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입국 가능 여부는 어떻게 아나.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때 비자를 대신하는 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전자 여행 허가(ESTA)다. 이는 미국 여행을 희망하는 사람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원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비자 신청에서 발급까지 1~2주가 소요되지만 ESTA가 시행되면 불과 수 초 만에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VWP 시행으로 범죄정보 등 개인정보가 교환된다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는 없나. "여행자 중 의심이 가는 사람에 대해서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조회가 이뤄질 수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정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예' '아니오' 식의 조회가 이뤄질 뿐 개인의 범죄 내용과 신상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다."

2008-09-25

전자여권 '이것이 궁금해요' 미주는 10월 중순부터 발급

LA총영사관(총영사 김재수)이 여권 본인 직접 신청제도를 전자여권(사진) 전면 발급일시인 10월중순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본지 25일자 A-3면>고 밝힌 가운데 새여권법 시행과 관련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민원담당 강후원 영사와의 일문일답.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은 성명과 여권번호는 물론 각종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된 기계판독식 여권을 뜻한다. 한미비자면제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방편으로 뒷면 겉표지에 전자칩이 삽입되고 앞면 표지에는 국제 표준 마크가 인쇄되어 있다." -언제부터 발급되나. "한국과 해외지역의 발급시기가 다르다. 한국은 8월25일부터 전면 발급되지만 미주지역은 10월 중순부터다." -시행 일시가 다른 이유는. "한국은 신여권 발급 준비를 마친 상황이지만 해외공관들은 필요한 설비나 지원을 갖추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변경된 절차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장애인이나 미성년자 등 일부 국민에겐 예외로 허용된다." -아직 유효기간이 남았다. 여권을 새로 받아야 하나.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변동없다. 종전과 같이 55달러다." 정구현 기자

2008-06-25

10월부터 전자여권 발급

우편신청 안되고 영사관 직접 가야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내 사용 가능 뉴욕총영사관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영사관 이종헌 민원실장은 7일 "현재 한국과 미국 양측에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정비 중이며 모든 준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10월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또 "외교관 등 관용여권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전자여권을 시험적으로 발급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은 없지만 반드시 본인이 직접 영사관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기존 여권 신청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또 전자여권 발급 전까지 기존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인 '사진전사식 여권'과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단지 앞면 표지 하단에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 규격의 앰블럼이 인쇄되고 뒷면 표지 안쪽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들어갈 뿐 크기나 색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다. 여권 유효기간은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며 수수료도 55달러로 같다. 신청 후 대기기간도 2~3주로 비슷하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08-05-07

전자여권 10월부터 발급…우편신청 안되고 영사관 직접 가야

LA총영사관이 10월부터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영사관은 6일 공문을 통해 "6월29일자로 발효되는 여권법에 따라 LA총영사관을 포함한 미주지역 총영사관은 10월 중순부터 전자여권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 동안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또 전자여권 발급전까지 기존 여권에 대한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으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여권은 기존 여권인 '사진전사식 여권'과 외형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 단지 앞면 표지 하단에 전자여권을 표시하는 국제 규격의 앰블럼이 인쇄되고 뒷면 표지 안쪽에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들어갈 뿐 크기나 색은 기존 여권과 동일하다. 여권 유효기간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이며 수수료도 55달러로 같다. 신청후 대기기간도 2~3주로 비슷하다. 하지만 신청 방법은 본인 직접 방문 원칙으로 바뀐다. 영사관측은 전자여권 발급에 발맞춰 여권법 시행일인 6월29일부터 여권 신청시 우편을 통한 신청은 폐지하고 본인 직접 방문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인근과 순회영사 업무 장소를 제외한 외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여권신청시 다소 불편을 겪게될 전망이다. 한편 전자여권에는 당초 지문 정보도 수록될 예정이었으나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0년으로 미뤄졌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이란 성명과 여권번호는 물론 생체정보가 담긴 전자칩이 내장돼 있는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한다. 2월 현재 40여개국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8-05-06

한국 전자여권법 2월 국회 처리 흐릿, 연내 무비자 '안갯속'

전자여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되면 전자여권 도입을 전제조건으로 추진중인 미국 미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지문정보 수록에 대한 여야 의원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문수록의 인권침해 소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일단 전자여권을 도입하되 지문수록 시기는 2010년으로 늦추기로 방침을 바꿨지만 이마저도 수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4월 총선에 따라 새 국회가 구성되고 이를 다시 심의하려면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에 전자여권을 시범발급하고 8월중에는 전면발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당초 계획됐던 VWP가입 심사를 위한 미국 정부합동평가단의 9월 방한도 어려워져 연내 VWP에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소식통은 "연내 VWP가입이 무산되면 미국의 정권교체에 따라 비자면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성사단계에 가까워졌던 VWP가입 자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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